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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요
✅ 지원주기 : 월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하기부터는 내용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니 상단의 파란색(3. 지원대상)과 초록색(4. 선정기준)까지는 이해하면서 읽어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하단의 글을 보시고, 만약 (파란색과 초록색 글에서) 이해 않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문의하시고 이해 하신 후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문의 연락처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처 : 02-6222-6060
3.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4. 선정기준 &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②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5. 신청 대상 세부 내역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6.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약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7. 지급 방식 세부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예시: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서식13호] 참고
8. 소급지원
✅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9.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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