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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급이란?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킴이 그 목적입니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라며 저를 붙잡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만매번 주말을 기약하며 아이를 달래곤 합니다.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앞으로 아동수당 덕분에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 교실에 다닐 수 있고, 읽고 싶어 하던 동화책도 사줄 수 있어요.월 1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따뜻한 힘이 됩니다.아이에게 다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아동수당으로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지원내용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상품권/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3️⃣ 지원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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