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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간제 보육 사업이란?
1️⃣ 지원대상
□ 이용대상
독립반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 이상 0~2세 영아 |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월 60시간
□ 아동등록
인터넷 | 아등등록 및 시간제 보육 신청하기 |
방문신청 |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시 :
✔ 접수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 처리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기관 처리기간 : 즉시
□ 시간제 보육신청
인터넷 | 👉시간제 보육 신청하기👈 |
전화 | 1661-9361(독립반만 예약 가능) |
독립반 | 평일 (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
통합반 | 평일 (월~금) / 오전 9시~오후 4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지원내용
실제 이용 시간 만큼 정부지원금 지원(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 보육료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 예약 신청
독립반 | 사전 예약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 1661-9361) 당일 예약 - 이용 당일 오후 12시 이전 까지 |
통합반 | 사전 예약 -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당일 예약 - 불가 |
3️⃣ 이용시 유의사항
□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독립반의 경우 당일 긴급신청 가능(전화예약)하며 100% 본인부담금 이용가능.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4️⃣ Q&A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독립반은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며, 통합반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됩니다.
A :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정책서비스 관련
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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