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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함께돌봄사업사업이란?
1️⃣ 다함께 돌봄사업의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 숙제 지도는 물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 14:00~20:00, 방학 중 - 09:00~18:00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외부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서비스 내용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출결관리 및 숙제제도
※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 돌봄유형
4️⃣ 지원 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 신청 구비서류
-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 접수기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
5️⃣ 이용절차
-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 돌봄 서비스 제공
※ 센터별로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료 등이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문의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02-6222-6060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다함께돌봄센터 전국 위치현황
맞춤형 정책서비스 관련
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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