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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란?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ㅇ '21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ㅇ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2️⃣ 지원내용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함
- 사립 200,000원
✅ 신청방법
- 유아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3️⃣ 지원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샹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4️⃣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5️⃣ 주의사항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부 ☎ 02-6222-6060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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