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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사업이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목적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세가 될 때까지(0~23개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신청하기👈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3️⃣ 지원내용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지원내용 :

    ('24)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원이 됩니다.

     

    4️⃣ 지원 방법

    절차/방법 :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②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당센터 / 연락처 129

    ❇ 아기가 태어날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6️⃣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129
     

    맞춤형 정책서비스 관련

    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또는 민원24 사이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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