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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이란?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목적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세가 될 때까지(0~23개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3️⃣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 지원내용 :
('24)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0~1세까지 받는 부모급여는 모두 1,800만원이 됩니다.
4️⃣ 지원 방법
□ 절차/방법 :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②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당센터 / 연락처 129
❇ 아기가 태어날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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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답니다.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6️⃣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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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또는 민원24 사이트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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